경쟁사에 '콜 차단'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573억원 줄어든 151억원으로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했다.
결국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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