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조사특위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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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조사특위 중단 요청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직접 조사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법한 조사 중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파주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조사 방해 행위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를 멈춰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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