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는 17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한다"며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그 이유로 해외 경쟁사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비즈니스 차질 우려·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 침해 가능성 등을 들었다.
성명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기밀과 주요 핵심기술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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