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1200만원 벌금형 불복…'쌍방 항소' 2심 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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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동거설' 유포한 형수, 1200만원 벌금형 불복…'쌍방 항소' 2심 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공방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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