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충돌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해당 계엄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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