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증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재의요구를 통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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