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하고 사과문을 보냈다.
형사 공탁은 형사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3월 자신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 전 A씨 대신 피해자에게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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