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준비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심판정족수와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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