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소통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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