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7일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지난 3일 자신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내년 1월 18일부로 새 감사위원의 임용이 결정돼 있는데, 임명을 제청한 최 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때고, 임명권을 행사한 윤석열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제청권자와 임명권자가 임명해 놓은 공무원(의 임명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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