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재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생산하는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번 협약은 사료자원 가치가 우수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된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되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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