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8만3000건, 130억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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