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형사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면 형사소송법 제64조 '공시송달의 방식' 규정에 따라 2주일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코리아이글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