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으로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고 성인이 돼서도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를 말리는 60대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