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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