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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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창녕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즉각 철회 요구(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의회는 제31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김종호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문 채택에 대해 창녕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추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며, 모든 기초의회 뜻을 모아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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