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법정에 직접 출석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을 별도로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소란은 분명히 국민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법률가로서 내란죄 조항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이게 내란이 되는가"라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는가"라고 두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