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라고 촉구하자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통지했고 지금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환에 응하는지 살펴본 이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도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수령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