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거부권 고려하는 데 있어서 여·야협의체 출범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어떤 방향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의 문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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