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도로변 등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무단 방치할 경우 주차 위반에 따라 견인되고 견인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이 무단 방치될 경우 견인될 수 있고 사용자나 대여사업자,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의회는 견인소요비용 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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