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전거·이동장치 무단 방치하면 견인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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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전거·이동장치 무단 방치하면 견인비 부과

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도로변 등에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무단 방치할 경우 주차 위반에 따라 견인되고 견인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등이 무단 방치될 경우 견인될 수 있고 사용자나 대여사업자, 운전자에게 1만5천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의회는 견인소요비용 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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