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린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다툼을 일으켰다”며 “그 후 따라나온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