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짖는다고 이웃 찾아가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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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짖는다고 이웃 찾아가 폭행한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린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다툼을 일으켰다”며 “그 후 따라나온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아들을 먼저 폭행했고, 이후 자신을 말리는 B씨와 그의 남편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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