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며 환불 요구…임산부 코스프레에 절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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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며 환불 요구…임산부 코스프레에 절도까지?

임산부인 척 배달 어플로 주문한 음식의 환불을 요구하고 마트에서 유모차를 이용해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7일 절도,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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