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3세 장애아 숨지게 한 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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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3세 장애아 숨지게 한 친부 집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26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3)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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