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산정 시스템과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며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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