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尹 고의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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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고의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종합)

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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