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활성화 주력…‘종이 없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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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관법 민원24’ 활성화 주력…‘종이 없는 행정 구현’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민원을 온라인 접수·처리하는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화관법 민원24’는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전자민원창구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시흥화학제난합동방재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화관법 민원24 이용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고,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메뉴얼을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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