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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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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