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스타벅스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 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된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의 상표를 거짓으로 표시해 위조한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약 13억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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