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우리은행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우리은행에 105억 2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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