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 조력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소환을 통보한 상태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는 오는 1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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