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와 "다 죽일 거야"라고 소리치며 욕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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