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피해 여성은 강력 반발했다.
황의조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고 경향신문이 17일 전했다.
그런데도 황의조는 자신의 1심 선고를 앞둔 이번에도 기습 공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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