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의회는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시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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