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방식에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 상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약 16.7%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최근 증권선물위는 카카오미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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