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하여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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