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7일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기부채납키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 관련 건설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은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해 같은해 8월 준공을 마쳤지만, 조합 측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시민과 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무성의한 태도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시는 조합 측의 문제를 시민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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