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장 접수통지는 소송 상대방의 항소 취지 등이 담긴 항소장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와는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이 반복적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시송달일을 기점으로 2주가 지나면 이 대표 측은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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