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당시 박 헌재소장 스스로도 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자리는 공석이 되므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이 추천한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제가 당 대표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추천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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