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행위에 대해 부과했던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대폭 낮춰 확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이번에는 증선위의 순액법 적용 결정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변경해 과징금을 재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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