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506건 78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3% 및 0.66% 납부지연가산세(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등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미리미리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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