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종전에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 해석 및 집행을 확보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일정 금액 미만의 소액 부담금의 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경우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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