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종합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10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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