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24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2025년 1월 1일에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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