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진행을 위해 수령해야 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과는 다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측이 재판 관련 각종 서류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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