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 선출안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임명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17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헌법재판관 청문특위 간사)이 받은 후보자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의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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