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인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망루에서 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에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이 김 위원장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그가 계속 자신의 신분을 경찰에 밝혔다며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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