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진다.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뒤 첫 번째 특별지자체로 출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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