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과정에서 시각장애를 이유로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제도를 안내하고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 2월 주택 마련을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측으로부터 "장애인 대출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