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 등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 방향을 내놨다.
유지·관리 수수료 역시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룰'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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