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되는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한정됐는데,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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